지난 1월, 현직 의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의사는,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행이었는데, 이 의사는 의사면허 취소 대상일까요? 아닐까요?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, 오늘부터 의사면허 취소법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교통사고만 내더라도 의료인들의 면허 취소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▲허위 진단서 작성 ▲업무상 비밀 누설 ▲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▲진료비 부정 청구 등을 위반해 ‘금고 이상' 형을 선고받은 경우 <br /> <br />좀 더 자세히 보면, 현재까지는 의료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지만// 이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고, <br /> <br />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자비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"비의료 행위로 인한 면허 취소 받아들일 수 없어" vs "면허 재교부 요건 더 강화해야" <br /> <br />의료계는 어떤 반응일까요? <br /> <br />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, 의료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과실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각에서는 면허 재교부 요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, 당분간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진형 (advbro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02309437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